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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045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4-04-1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의 고유재산으로 자사의 펀드를 투자하는데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투자 관련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모단독펀드 의무해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4항8의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