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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3040
분류
작성자
장상호
작성일
2024-04-1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만기 연장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령해석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익자 과반수 동의는 자본시장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자총회 개최,결의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회는 법률해석의 권한이 없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금융당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