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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쇄형 펀드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및 결의 여부?
번호
3040
분류
상품
작성자
김지은
작성일
2024-04-15
내용
폐쇄형 펀드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및 결의 여부?
법령해석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의사 의결정족수 요건(예: 투자자 전원동의 등)이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결의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 과반수 동의로 폐쇄형 펀드의 만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수익자총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느 건가요?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요건(자본시장법 제190조제5항):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4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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