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는 금감원 소관사항으로 업 인가/등록 심사과정에서 금감원의 권한 있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업 인가/등록 후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을 본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 시 등록요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투자일임업의 투자운용인력은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하셨고, 증권사 1년이상 경력이 있으시다면,(등록신청시 경력증명서 첨부 요함) 본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회사가 임직원인 귀하를 전문인력 등록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최초로 갖춘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전문성 강화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건의 경우 등록신청 전에 전문성강화교육은 이수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의 경우 전문성강화교육 이수 후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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