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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05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3-09-22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거나 징구하는 경우, 투자권유/상품설명/계약체결 등 상품 관련 언급 없이 단순히 고객유치만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 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 게시되어 있는 '방문판매 모범규준' 참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비자보호부(02-2003-9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