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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82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3-09-1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팀입니다.
투자일임재산의 해외자산 운용을 위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 반드시 문의 후 업무를 개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