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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일임계약을 통한 해외자산(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운용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요?
번호
2682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김현진
작성일
2023-09-12
내용
투자일임회사의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판결문 (대법원. 2020.12.24. 2018도17378 외국환거래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737 외국환거래법위반) 에 따르면
투자일임사 라이센스를 가진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외국환취급업무 등록이 된 증권사를 통해 고객 계좌에서 외화증권이나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일임회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별도 등록 없이 일임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의 일임계좌에서 외화증권이나 외화파생상품 거래를 행할 수 있는가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외국환취급업무 등록이 된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이나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일임사의 경우, 외국환취급업무 등록을 통해 외환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외국환 거래정보는 이미 수집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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