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적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 정의하고 있는데,
1.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및 징구하거나 단순고객유치 차원에서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2. 투자권유불원 고객의 경우에 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계약서류를 전달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