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212_투자권유 관련 해설지침 마련(금융위/금투협 공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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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3-04-15 16:14:09 |
첨부1 | 090212,오후 2시부터 보도_「투자권유」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 마련.hwp | ||
첨부2 | 표준투자권유준칙해설_090212(최종).hwp | ||
내용 | |||
□ 자본시장법* 시행(2.4)으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실제 창구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자권유 절차?방식 등과 관련하여 업계 실무차원의 문의가 발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 □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문의가 빈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마련하였음 ㅇ 同 해설지침은 법 시행이전 금융투자협회가 마련?공표한 ‘표준투자권유준칙’ 내용을 개별 사례에 맞게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강화된 투자자보호 장치가 조속히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ㅇ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투자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해석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예정 ※ 별첨 1 : 업무처리 해설지침 주요내용 ※ 별첨 2 : 표준투자권유준칙 해설(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