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투자협회,「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과정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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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20-06-01 09:31:32 |
첨부1 | 200601_보도자료_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개강안내.hwp | ||
내용 | |||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과정을 7월 13일(월)에 개설하고, 6월 1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 ‘16.3월)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문제행동소비자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 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 자본시장법 제63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의2 참조 교육기간은 7월 13,15일 총 2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 첨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과정 개설(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