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투협,「신탁관련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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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4-01-20 09:43:31 |
첨부1 | 신탁관련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보도자료).hwp | ||
내용 | |||
이번 설명회는 ’1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 위탁자 ? 개정 : 수탁자),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 및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Q&A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신탁회사 임직원 및 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이메일(hscho@kofia.or.kr) 또는 전화(☏02-2003-92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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