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계획 및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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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4-01-02 14:12:49 |
첨부1 | 140102_[별첨] 장기세제혜택펀드 Q&A-FN(수정).hwp | ||
첨부2 | 소득공제 장기펀드도입 준비계획 최종.hwp | ||
내용 | |||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약칭 “소장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이 2014.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근로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구성,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관련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