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표준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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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3-03-07 13:12:27 |
첨부1 | (보도자료)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최종본).hwp | ||
내용 | |||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올해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연금저축계좌 설정을 위한 표준약관을 3월 6일 제정하였다.
ㅇ 개정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펀드투자로 연금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표준약관에 펀드매매, 인출, 이체, 연금지급, 적용 소득세율, 면책사항 등 투자자가 연금저축계좌 설정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담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