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금융투자업체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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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1-11-17 10:06:49 |
첨부1 | 111117_{17일(목) 낮12시부터} 불법 금융투자업체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hwp | ||
내용 | |||
Ⅰ. 점검 배경
□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검 주기 단축 등 점검 강화 방안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음 Ⅱ. 점검 결과 및 조치 □ ’11.10.18.~10.31. 기간중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사이버공간 상에서 영업중인 ? 42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하였음 * 42개중 37개가 금융위 인가없이 KOSPI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영위, 5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일대일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 Ⅲ. 점검업체 유형별 특징 □ (선물계좌 대여*) 상호 중에 유명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케 하는 문자 사용 사례 발견 * KOSPI200지수선물 등 투자시 증거금의 일부(1,500만원 이상)를 불법업체가 대납하고 자체 HTS로 투자자 매매주문을 증권사 등에 중개 ? 종전 KOSPI200지수선물 외에 KOSPI200지수옵션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하고 있음 * '11.8월 이후 KOSPI200지수옵션 매수의 경우에도 기본예탁금(1,5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소위 ‘미니선물’*) 대부분의 업체가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 등 외환 관련 상품으로 영업 확대 * 거래소 시세정보 등을 무단 이용, 자체 HTS를 통해 지수선물 등에 대한 가상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업체가 직접 정산 ?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소액투자자의 외환 투자를 유인 □ (불법 FX마진거래) 증거금 일부를 업체가 대납하고 투자자 매매 주문을 증권사 등에 전달하는 등 선물계좌 대여방식 업체 등장 ?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 해외선물사와의 불법적인 FX마진거래를 중개하여 최소 위탁증거금(5,000달러) 납입요건 등 관련 규제 회피를 유도하는 업체를 적발 □ (무등록 투자자문) 외부에 노출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보다는 전화, SMS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하여 주로 투자상담 Ⅳ. 투자자 유의사항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케 하는 상호 사용 업체에 대한 주의 필요 ?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제도권 금융기관 및 그 계열사로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 FX마진거래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 ? 국내 일반투자자는 FX마진거래 등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증권?선물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야 함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 필요 ?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 및 개별적인 투자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은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만 가능 * 금감원 홈페이지 상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항목에서 확인 가능 Ⅴ. 향후 감독방안 □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제보접수* 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상시 점검 체계 유지 * 금융감독원 제보전화: 국번없이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3774-9111 금융투자협회 ?불법 FX마진거래 신고센터?: 2003-9164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