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 상향 및 신용거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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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1-08-19 13:29:49 |
첨부1 | 110819_{20일(토) 조간용}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 상향 및 신용거래 제한(거래소 공동보도자료).hwp | ||
내용 | |||
1.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
□ 최근 레버리지ㆍ인버스 등 파생 ETF 자산규모 및 거래가 크게 증가 ? 특히, 8월 들어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증시 반등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ETF 수요가 폭증 ⊙ 레버리지 ETF : 기초지수(예, KOSPI 200) 일간변동률에 (+2)배수 연동 ⊙ 인버스 ETF :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에 (-1)배수 연동 □ 레버리지 ETF의 경우 신용융자 잔액도 8월 들어 급증 ※ (11.1월말) 20.7억원 → (6월말) 146.9억원 → (8.1일) 146억원 → (8.16일) 241억원 2. 문제점 □ 레버리지 ETF는 상품자체에 2배 레버리지가 내재된 상품으로, 투자자 예상과 다르게 시장 변동시 기초지수 대비 2배 내외 손실 가능 ? 특히, 미수나 신용융자 거래시 레버리지가 추가로 늘어나 시장이 급변할 경우 투자자 손실 큰 폭 확대* 가능 * 위탁증거금율 40%,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가정시 최대 5배 가능 3. 대응방안 □ (위탁증거금율 및 신용거래 관리)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 조정 및 신용거래 제한을 통한 투자 리스크 관리 ?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을 100%로 조정(←미수거래 차단) ?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 전면 금지(←신용거래 차단) □ (시장 관리) 파생 ETF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 강화 □ (개선방안 연구) ETF 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예) : ETF의 적정 파생상품 비율, 투자자보호 방안 등 4. 추진계획 □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거래소 공지를 통해 레버리지 ETF 신용거래 금지 및 위탁증거금율 100%로 상향 □ 시행 일자 : 2011.8.22(월) □ 시행 기간 : 협회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