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을 인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문서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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