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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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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 인출 후 소득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작성일 2017-08-29 13:46:10 조회수 11526
내용
[ 요 지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을 인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문서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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