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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국세청 질의 회신 상세보기
제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추가금리의 소득구분
작성일
2017-01-26 15:08:17
조회수
2367
내용
[ 요 지 ]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CMA계좌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