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5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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