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가평가 개요
□ 목적 : 모든 금융회사 들이 자금세탁제도 이행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평가기준 : 2013.9.30(평가대상 기간 : 2012.10.1∼2013.9.30)
□ 자체평가 및 전산입력(제출기한) 기한 : 2013.09.23(월)~10.11(금)
*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의 경우 10월4일(금)까지 전산입력(자가평가 체크리스트 업로드) 기한 엄수
□ 평가대상 : 全 금융회사 (2012년(700개) ⇒ 2013년(4585개))
□ 평가 및 제출방법
① 배포한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또는 “혐의거래보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자가평가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함
③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혐의거래 보고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자가평가 결과 제출”화면에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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