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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상세보기
제목 [국민연금공단] 2024년도 제4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전문가 모집
작성일 2024-09-03 18:03:06 조회수 322
첨부1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직 채용 공고문.pdf
첨부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직 채용 직무설명서.pdf
내용
금융혁신도시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글로벌 해외사무소에서 기금 1,100조 원 시대를 함께 할 최고의 역량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모집합니다.

□ 채용예정 인원: 15명

□ 응시자격
ㅇ 공통 자격요건
 - 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공고일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재직 중인 직원은 해외사무소 근무자 모집분야에는 지원 불가
 - 기금운용본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 (해외사무소 지원자 추가 자격요건) 해외여행 및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모집 공고일)
 - 지원자가 응시하려는 직급 및 분야에서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이상의 경력 기간 보유
  ※ 투자실무경력: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 채용직무경력: 책임운용역(1년 이상), 전임운용역(1개월 이상)

ㅇ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투자실무경력 판단
 - 투자실무경력 대상: 조사분석(애널리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 관련 전산개발, 금융관련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법무경력 인정
 - 법무경력: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ㅇ 채용직무경력은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표의 ‘채용직무경력’란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으로만 산정

ㅇ 경력요건산정 관련 주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조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혜택은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 적용되며,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채용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5점)

□ 전형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접수(8.30.~9.13.), 서류전형(9~10월 중), 경력검증(10~11월 중), 면접전형(11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11월 중)
 ○ 지원서 접수기간: 2024. 8. 30. (금) ~ 9. 13. (금) 18:00

□ 접수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경력검증 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7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7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지원서 접수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자 및 부적격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평판조회를 실시하고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예정
   → 평판조회 미동의, 증빙자료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면접전형 응시 제한

ㅇ 경력검증
 - (검증기준) 대면심사 방식으로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증·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투자실무경력과 채용직무경력 미충족자, 경력검증 불참자, 경력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평판조회 미동의자는 면접전형 응시 제한
  ※ 경력검증위원회에서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화상면접 참여대상자로 의결 시 화상으로 경력검증 절차진행 가능(해외체류 등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예정)
 - (결과활용) 경력검증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 자료로 활용

ㅇ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면접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전형위원회에서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화상면접 참여대상자로 의결하고, 공단 해외사무소에 출석 후 화상면접 참여 가능 시 화상면접가능(해외체류 등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예정)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동점자처리)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조

ㅇ 전력조회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ㅇ 임용

ㅇ 배치
 - 근무장소가 해외사무소인 신규 선발인력의 경우 공단 업무 및 윤리규범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해외근무가 가능한 비자 보유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외사무소 배치 시기 결정 예정

□ 기타사항
 - 모집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결격사유, 수행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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