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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상세보기
제목 [국민연금공단] 2025년 제3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채용 공고
작성일 2025-10-31 14:27:52 조회수 2419
첨부1 2025년 제3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채용 공고문.pdf
첨부2 2025년 제3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채용 직무기술서.pdf
내용
응시자격
ㅇ 공통 자격요건
 - 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기금운용본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모집 공고일)
 - 지원자가 응시하려는 직급 및 분야에서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이상의 경력 기간 보유
  ※ 투자실무경력: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 채용직무경력: 책임운용역(1년 이상), 전임운용역(1개월 이상)

ㅇ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투자실무경력 판단
 - 투자실무경력 대상: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 자산 배분(포트폴리오관리), 조사 분석(애널리스트),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투자법무,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 관련 전산 개발, 금융 관련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 기금법무 분야 지원자의 경우 일반법무 경력을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
- (일반법무 경력)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ㅇ 채용직무경력은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표의 ‘채용직무경력’란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으로만 산정

ㅇ 경력요건산정 관련 주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경력검증 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7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7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지원서 접수자에 대해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자,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ㅇ 경력검증
 - (검증기준) 지원자와의 면접을 통해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결과활용) 경력검증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 자료로 활용
 ※ 경력검증대상자에 대해 평판조회 실시,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평판조회 미참여자, 경력 입증자료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면접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동점자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ㅇ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ㅇ 임용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 문의사항 : 063-711-0120

우대내용
ㅇ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혜택은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 적용되며,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적용하며,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채용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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