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시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2009년 3월 8일(일) 10:00~10:50(50분)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2009년 3월 8일(일) 11:20~12:10(50분) * 시험 중 1개 또는 2개 모두 응시 가능
2. 시험장소 - 실시지역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춘천, 제주 (세부 고사장은 접수시 선택가능) - 응시 시험 종류에 따라 해당 고사장 선택 가능
3.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
4. 시험접수 (일괄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09.2.16(월)10:00 ~ 2.20(금)18:00 (추가접수는 없사오니,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료 : 각 15,000원(2개 시험 모두 응시할 경우 30,000원) - 접수처 :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fundsales.fundservice.net) - 합격자발표 : 2009년 3월 19일(목) 15:00(예정)
5. 시험 과목 및 출제 내용 - 현재 판매중인 부동산, 파생상품 표준교재 내에서 출제 교재판매처 :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
6. 응시 가능 대상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자 o 제1~14회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자 o 경력요건으로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이 있는 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응시자격 있음) - 사전 의무교육 없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4-1조(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아닌 자(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시험합격한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 증권투자상담사로의 자격유지가 가능함 (예 :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7. 응시 제한 대상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3-2조(응시자격) 참고) - 효력정지자(보수교육 미이수자, 징계자 등) - 부정행위자 - 동일시험 합격자
*시험 접수전 확인사항*
투자권유대행인(구 취득권유인)은 파생상품펀드의 취득권유업무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09. 1. 1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 참조(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www.fsc.go.kr/보도자료(09.1.13) 부분에서 참조】 따라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관련 자격자로의 등록이 불가능하오니 응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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