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보험)에서는 해외 대체투자(PEF, 실물투자 등)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해외 대체투자 자문기관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붙임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기한내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제출기한 : 2010. 11. 29(월), 18:00 까지 o 지원자격 :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제18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인가 및 등록을 취한 기관 o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붙임 참조 o 문의 사항 - 보험자산운용팀 이규성 주무관(2195-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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