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에서 위탁기관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기한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기한 : 2010. 10. 15(금), 18:00 까지 o 지원자격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 제25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일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o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붙임 참조 o 문의 및 제출처 - 예금자금운용팀 윤승덕 주무관(2195-1376), 최진범 선임연구원(2195-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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