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율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결제시점에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증권거래세) K-OTC 종목을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의 0.23%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되며, 결제시점에 예탁결제원이 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단,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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