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K-OTC시장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발행주식 전부를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둘째,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셋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넷째, 주식유통과 관련된 기본 요건(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양도제한 없을 것) 다섯째, 「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 요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하는 지정기업부의 신규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둘째,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 또는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셋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넷째, 자기자본, 매출액, 감사의견, 주식유통관련 신규등록 요건 충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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