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 자본시장법 하위 법규 개정안 해석 내용상 기관전용 사모펀드(PE)와 관련하여 유한책임 사원중 비상장회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이며, 금번 확장된 하위 개정안 해석에서는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 사원 범위 1. 전문투자자로서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법249조의 11⑤1) 2. 그밖에 전문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자(법249조의11⑤2) - GP임원 운용인력 및 GP의 모기업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투자조합 - 일정 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금융권재단* 및 비상장법인**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특수법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 투자경험 및 전문성(최근 1년이상 50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
이중 "2. 그밖에 전문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자"에서 "투자경험 및 전문성(최근 1년 이상 50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NPL 및 구조조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신F&I등의 법인은 21년 반기말 유동화사채 인수를 통해 재무제표상 유암코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3조 435억원 및 대신F&I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 원가측정금융자산이 1조 760억원입니다.
상기 두 회사의 경우 투자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억 이상을 유지하는 법인으로 판단되는데,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유한책임사원으로의 적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시 금투협회에 등록 한 후에 투자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필요절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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