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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09
분류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21-10-06
내용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을 다른 증권회사에 입고할 때, 매수단가는 증권회사가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방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은 투자자가 직접 계산한 매수단가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