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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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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08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21-10-06
내용
1. 질문의 요지

질문의 요지는 투자자문사 겸 자산운용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대주주인 사람이 다른 투자자문사 겸 자산운용사의 20%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관련 법률상 가능한지 여부라고 생각됩니다.

2. 관련 법령상 대주주 자격 요건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지배구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인가요건으로서의 대주주 요건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질문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인가요건으로서의 대주주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지배구조법 제31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변경 승인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에 따르면,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① 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사유*(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②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됩니다.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지배구조법상 투자자문사의 경우는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투자자문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지배구조법 제31조 제5항)

3. 결어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다른 투자자문사 겸 자산운용사의 20%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지원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상 규정만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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