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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제한에 관한 문의
번호
2008
분류
법무
작성자
이상헌
작성일
2021-10-06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문사 및 자산운용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법인 제외)
이 다른 투자자문사 및 자산운용사에 20% 이상(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지분율) 출자를 하는 것이
법률 및 규정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단, 두 회사 간 거래는 없을 것이고 둘 중 한 회사의 임원이 될 예정입니다.(겸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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