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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전문투자자 전환 관련
번호
1619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상수
작성일
2019-10-23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법인이 전문투자자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100억(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수익증권) 충족요건은 갖췄지만 잔고증명서상 계좌상
태란에 질권계좌라고 기표되는 경우도 전문투자자 요건에 충족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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