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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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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사 주식매매 규정 질의
번호 1614 분류 내부통제지원
작성자 고진영 작성일 2019-10-15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산운용사 임직원 상장지분 매매규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전통자산을 매매하는 임직원을 제외한 기타 부서의 직원들도 상장지분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3영업일 전 이내에 매입가와 수량을 승인받고, 승인받은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입완료해야 하는지?
or 전통자산 매매하는 본부의 임직원을 제외하고 대체투자 임직원(주식, 채권 취급하지 않는 부서)는 당일 거래내역 장 마감후 보고만 하면 되는지(전통자산 편입 종목의 경우 사내 공지를 통해 conflict of interest 방지)

2) 한달 상장지분 매입 30번 제한(매도 제한없음)과
1년 총 투자액을 연봉과 연계하여, 매년 증가하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지? (누적 최대 5억원 제한)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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