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정보시스템실입니다.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생성자는 채권평가사이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의 사용여부는 수익률 제출기관인 각 채권평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제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호가수익률 데이터 제공은 세부적인 사항은 미정이며 채권부에서 유료화 검토중입니다. 진행하게 된다면 FTP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보시스템실(2003-9057) / 채권부(2003-9124)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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