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께서 겸직하시려는 음식점 또는 타사업 운영시 해당사업이 법인형태인지, 귀하가 해당사업(법인의 경우)의 임원(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겸직금지와 관련된 법규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 45조(정보교류차단), 동법 시행령 제 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를 통해 이해상충방지를 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겸직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02-2003-94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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