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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시험 처벌 수위
번호
1331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이재필
작성일
2017-08-25
내용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등에 있어서
1.대리시험을 사주한 자,
2.사주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자,
3.부정하게 취득된 자격증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 및 협조하여 자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게 한 증권사 직원이 있다면
세 명의 주체가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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