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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유관기관 수수료
번호 1328 분류 기타
작성자 송민수 작성일 2017-08-20
내용
(1) 개별 증권사가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유관기관 수수료'를 납부하나요?

(2) 현재 시점의 금융투자협회가 본 '유관기관 수수료'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3) 1항목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개별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 협회비'를 납부하나요?

(4) 3항목의 '협회비'는 개별 증권사 규모에 따라 내겠지요? 이 '협회비'는 자본시장법상의 '유관기관 수수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5) 현재 거래소의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27209%, 예탁결제원은 0.001066%
개별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수수료의 두 항목을 합하면 0.0037869%
이 외에 개별 증권사에서 받는 '유관기관수수료'를 추가적으로 0.0037869%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증권사 내부 규정 제외)

(6) 5항목과 관련하여 각 개별증권사에서 '유관기관 수수료' 제외 '5년 주식 수수료 무료' 라고 광고를 하는데 문구 해석 그 자체로 순수하게 나오는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개별 증권사에서 금융투자협회에 내는 '협회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7) 3항목과 관련하여 '협회비 일부' or '개별 증권사의 수익'이 추가된거라면 계좌개설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는 없는건가요? (기본 수수료율 외 추가 여부 고지)

(8) 유관기관비용 산출기준이 나오는 법령/시행령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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