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278 분류
작성자 장석환 작성일 2017-03-1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탁법 제88조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신탁의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탁계약 등으로 신탁변경에 대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리형토지신탁과 차입형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업무 범위, 신탁 이해관계인 간의 권리ㆍ의무 등이 상이한 신탁상품입니다. 상품 간 변경(전환)의 경우에는 신탁보수, 신탁상품별 각 종 규정 등의 적용범위, 신탁관계인 간의 의무ㆍ책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신탁회사와 충분히 변경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신탁법에 대한 해석권한은 ‘법무부’에 있으므로, 신탁변경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을 위해서는 법무부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2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중 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한 기준은 ‘기관투자자나 펀드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분양물건을 일괄 매수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지급기준의 일부 사항에 대해 적용을 예외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례와 같이 전체 분양물량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전체 분양물량에 대해 일괄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선지급기준의 적용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향후 펀드 매입확약 물건이 일반계약자에 승계되는 경우를 매수자(펀드)가 계약해제를 금지한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선지급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담당부서(부동산신탁지원부, 02-2003-9214)에 별도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