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토지신탁 관련 문의사항
번호 1278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장승덕 작성일 2017-03-14
내용
관리형/차입형 토지신탁에 관하여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사업초기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준공이전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신탁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혹시 가능하다면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전환시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


2.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선지급 적용예외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 선지급 적용예외 사항
○ 기관투자자나 펀드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분양물건을 일괄매수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확정되고 시공사(회사채 신용등급 BBB0이상)의 책임준공 약정이 체결 되었으며 위탁자 및 시공사의 요청과 매수자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다만,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 또는 사용승인일 까지 계약해제를 금지한 경우에 한함

-> "전체 물건 중 80%를 펀드 매입확약하고, 나머지 20%를 일반분양한 경우"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분양물건을 일괄매수한 경우로 적용가능 한지 여부.


-> "향후 펀드 매입확약 물건이 일반계약자에 승계되는 경우"를 매수자(펀드)가 계약해제를 금지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본 선지급 적용예외 사항은 "확보한 사업비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당사의 경우 펀드에서 일반계약으로 승계시 사업비가 약 30%증가함.>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