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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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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드 원금 표시방식 관련 질의
번호 1273 분류 판매
작성자 김구 작성일 2017-02-08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은행입니다.

펀드투자자 앞 재투자금액이 반영된 원금 표시방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행) 펀드 재투자가 발생한 경우 원금은 납입원금(투자자가 직접 납입한 금액)과
재투자금액을 반영한 원금(원가원금 등 용어는 판매사별 상이함)으로 분류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원금정보는 판매사별 상이함

당행은 펀드 환매 전 환매예상조회에는 납입원금을 표시하고
환매 후 환매계산서에는 재투자금액을 반영한 원금을 표시하고 있음

(질의)
1) 당행의 원금 표시방식이 설명의무 등 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반의무 위반인지 여부
2) 펀드 재투자금액이 발생한 경우 원금표시방식이 업무규정에 정의되어 있는지와 정의되어
있다면 근거규정과 관련 내용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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