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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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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268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7-02-01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단위조합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금융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려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투자상담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및 전문인력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2010년도경에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증이 현재의 어떠한 자격증으로 이름을 불리우는게 맞는지. 현재 상태에서도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추가로 현재의 자격시험에 대해 다시금 치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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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은 각각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전문인력 명칭은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은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자로 각각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단위조합의 경우 펀드판매 인가 후 해당 임직원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언급하신 시험 합격 외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2003-940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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