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Home > 정보센터 > 일반자료 > 국세청질의회신

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상세보기
제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작성일 2017-01-26 15:09:02 조회수 3565
내용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