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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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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작성일 2015-08-04 10:02:38 조회수 2948
내용
[ 요 지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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