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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질의회신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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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작성일 2015-07-28 16:03:39 조회수 2608
내용
[ 요 지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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