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판례 참고 (문서번호 : 서면법규과-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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