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31일 현재 우리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분 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총임직원수의 5% 이상 (6.3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32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정보보호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248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예산비율 (공시일 현재기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미충족 [4.2% (5.3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충족 [20% (1.3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충족 [7.7% (273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의 미충족 사유: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미충족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2013년 상반기 내 신규인력 충원예정.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없음.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 당사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안관제시스템을 실제 운용중인 인포섹(주)과 금융ISAC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회원사 소식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3. 4. 26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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