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31일 현재 도이치증권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 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총임직원수의5% 이상(5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0.25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375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충족 [8.2%(8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미충족 [0%(0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충족 [11.6%(624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의 미충족 사유 : 당사의 정보보호업무는 정보기술부문인력이 겸임하여 수행하고 있어 정보보호인력을 0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정보보호업무 관련 전담인력은 없지만 정보기술부문인력이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금융 ISAC(공동보안시스템)연계여부 - 당사는 고객원장으로 코스콤사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ISAC과 연계되어있습니다.
본 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회원사 소식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3. 4. 24.
도이치증권 대표이사 상기 공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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