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31일 현재 비엔피파리바증권㈜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총임직원수의 5% 이상 (4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2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정보보호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337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예산비율 (공시일 현재기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충족 [8% (6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충족 [5% (0.3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미충족 [6.7% (321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보호예산 비율의 미충족 사유: 장외파생금융업 인가의 취득을 위해 기존의 정보보호예산을 유지하면서 정보기술부문의 총예산증가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기존의 정보보호예산을 유지하면서 인가취득관련 예산의 증가분에 의한 정보보호예산비율의 감소이므로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미비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 현재 코스콤을 통해 금융ISAC (금융공동보안시스템)에 연계하여 사이버테러등 예방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본 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회원사 소식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3. 4. 24. 비엔피파리바증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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