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4일에 안내드린 개별약관 예시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금현물장기적립서비스약관, 증권담보융자약관,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 토지신탁계약서(정비사업)을 개정하여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약관 추가 수정되었습니다 (11시03분 기준)
관련 문의 :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 (Tel : 2003-9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