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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 약관[일반수탁용] 협회 예시안 안내
작성일
2017-11-16 14:41:28
조회수
2423
첨부1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약관[일반수탁용] 예시안.hwp
내용
약관광고심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18조의2) 개정으로 회사의 선관의무부여관련 조항이 제정되어, 본회의 예시안 중‘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 약관[일반수탁용]’을 개정하여 게시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약관광고심사부(2003-9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